치과기공사 보수교육 환골탈태(換骨奪胎)하려나
상태바
치과기공사 보수교육 환골탈태(換骨奪胎)하려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11.1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기협, 10월 26일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내년 11월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교육을 등한시하던 기공사들이 앞으로 면허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일어났던 종합학술대회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기공사 보수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0월 26일 회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ZERO는 토론회에 앞서 현행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과 다른 단체들의 경우 등을 살펴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미리 짚어 본다.

협회 등에서 연간 8시간 이상 실시
치과기공사 보수교육은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법률 제 18조 및 20조에서 협회 등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

수탁 기관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별에 따라 설립된 단체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치과기공사 보수교육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맡고 있으며, 그 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각각의 해당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대상은 자격증을 이용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로 하되 △어떠한 경우(비회원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시간 범위 내에서 2시간 이상의 사이버 교육을 시기에 관계없이 개설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보고하고 △교육 후에는 강의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반영토록 했다.

 
군복무자 등은 보수교육 면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군복무 중인 자나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치과기공사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 면허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취소 후 당해 재발급을 받은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를 분류토록 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가 되려면 △해당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작성,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에게 제출하되 △관련서류는 군 복무중인 경우 병력증명서, 면허 발급 신규자는 면허증 사본이나 국시원 합격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므로 이에 필요한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 홍보해야 한다”면서 “면허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보수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확인서 발급 시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비 징수와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회원의 보수교육 및 주기적 면허신고 시 회원가입 또는 협회비 납부 유도 강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해 징구하는 행위 및 면허신고제가 당장 시행된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회원에 운영비 등 산정 가능
보수교육 강좌 선택은 원칙적으로 피교육자의 재량 사항이다. 따라서 중앙회나 지부가 필수과목 지정 등과 같은 방식으로 피교육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개개인 사정 상 보수교육을 들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월 1회 이상 보수교육 강좌를 개설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등록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되며,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 △보수교육 비용을 회원과 비회원 간, 업소 개설자와 종사자 간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방식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을 작성해 복지부에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정 지역의 보수교육 실시 일정을 다양하게 편성토록 하고, 계획 수립 시 한 달에 1회 이상 편성토록 했다.

보수교육 계획은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해야 한다.

토론회 통해 회원 의견 수렴
치과기공사 보수교육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방안들이 논의돼 왔다. 그러다 지난 7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공학술대회에 1만5000여명의 기공사가 몰리면서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 정도 인원이 학술대회를 치르려면 COEX나 KINTEX 규모의 장소가 확보돼야 함에도 두 곳 모두 여의치 않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치기협이 10월 26일 개최하는 토론회는 류재경 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형랑 학술이사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변태희 기공학회 명예회장 △문제혁 정책자문위원 △박형랑 협회 학술이사 △김지환 정책자문위원(고려대 치기공학과 교수) △이용필 가철성학회 부회장(미치과기공소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년 11월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을 고려할 때 보수교육을 이수하려는 치과기공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치과기공계의 절박함이 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우선 치기협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이 제시한 방법들이 눈에 띈다.

회원들은 “종합학술대회는 서울 말고는 개최할 만한 곳이 없다. 각 지방에서 시도별로 분산개최하거나 인터넷 강좌를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하면서 3~4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의료기사인 위생사협회는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강좌 당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수교육을 오히려 강화하는 단체도 있다. 간호협회의 경우 종전에는 보수교육을 각 시도회와 시군구 지회는 물론, 각 분야회 지부와 대학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회와 시도회, 분야별 중앙회에서만 시행토록 하고, 보수교육 현장에 중앙회 직원이 직접 나가 출석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랑 치기협 학술이사는 “현재 Online 교육이나 지방 분산교육의 필요성이 거론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지만 기회비용이나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Online과 분산교육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기공학회 활성화 등을 통해 7개 분과학회 만큼은 Offline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학회의 존재이유가 선택과 집중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므로 핸즈온 등의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어떤 식의 해결방안이 도출돼 기공사들의 자질을 합리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지 26일 토론회를 지켜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