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의 치기협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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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의 치기협 고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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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치과기공인상 수상 “종합/개인 치과기공소 구분돼야”

지난 7월 21-22일 양일간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8차 종합학술대회에서 협회 3대 상 가운데 하나인 ‘자랑스러운 치과기공인상’은 최충의 고문에게 돌아갔다. 최 고문은 “치과기공사로서 변변히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 협회 큰 상 가운데 하나인 ‘자랑스러운 치과기공인상’을 주신 데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겸손해 했다. 최 고문으로부터 국내 기공계의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 본다.

Q 지금 치과 기공계는 내부와 외부 모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공료 분리고시 무산이 외부적인 어려움이라면, 이로 인해 집행부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공인 모두 화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A 지난 4월 정기총회 때부터 제기되어온 감사단의 협회 쇄신요구에 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일어난 일로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불신의 폭이 협회장의 리더십까지 거론하게 했으나 지난 임시 총회를 고비로 잘 수습될 것으로 생각된다.

Q 현재 20여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공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고문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치과기공사로서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정부의 제도적 부실로 미래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신뢰가 점차 줄어들고 신기술과 기계화(자동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되는 과정이라 수요공급보다는 정예화된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Q 최근 치과기공사가 국내보다 여건이 좋은 해외로 취업을 나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의 해외유출로 우리 기공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A 지금은 세계화와 다민족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치과기공계도 FTA협약과 더불어 세계 선진화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들이 해외선진국에 일찍부터 많이 나가있고 괄목할 만한 기술을 인정받아 좋은 예우도 받고 있다.

Q 국내 치과기공사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저는 의료기사 법상 치과기공사가 유일하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을 때부터 주장해온 것이 종합치과기공소와 개인치과기공소(전문별)로 구분하여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치과의사들이 기공소를 선택함에 용이하고 스스로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기공요금에 대한 complex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Q 우리나라 틀니 보험급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A 노인틀니보험은 대국민 홍보 등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실시함으로 치과계에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

틀니 제작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의 업무가 80%이상이 치과기공소에서 이뤄지고 재료마저 선택적 제공되므로 복지부가 치과의사에게 지급하는 5단계 항목 어디에도 기공료가 빠져있다.

그렇다면 기공료는 별도 청구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달리 공인된 원가계산이 없으므로 심평원에서 금번 노인틀니보험급여를 위한 ‘원가분석 및 급여적용방안’집에 명시된 기공원가를 참고하여 틀니 1악당 23만715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최 고문은 “이번 노인틀니 보험급여 문제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을 문제 삼아 기공계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제라도 복지부령으로 법제정 전까지 분리고시를 해줌으로써 치과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노인틀니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협회가 해야 할 시급한 정책 사업으로는 노인틀니 기공료 분리고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복지부가 밝힌 5단계 속에 기공료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요청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도 범 협회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공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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