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interview / 손영석 치기협 회장
상태바
direct interview / 손영석 치기협 회장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10.18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산하 정책연구소 개설… 이론적 근거 제공

▲ 손영석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회가 노인틀니 기공료 분리고시 좌절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일부 회원들은 창원 학술대회장에서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집행부의 공금유용 혐의를 회원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나왔다. 급기야 치기협은 8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손영석 회장 불신임안을 다루기로 했다. ZERO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 8월 9일 협회에서 손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격랑에 싸인 기공계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손 회장 인터뷰로 가늠해 본다.

노인틀니 기공료 분리고시 계속 추진

Q. 노인틀니 기공료 분리고시 쟁취를 위해 서울역 집회와 가두시위를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회를 비롯한 정계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설명과 설득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노력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에 나온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 연구보고에서 보면 “틀니 진료는 치과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틀니 기공행위는 주로 치기공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료와 기공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급여 시행 시 기공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총 진료비에 대한 기공료의 비율(%) 또는 가격(수가)으로의 방법으로 명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경우 등 해외 사례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 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건정심 위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설득을 계속했다. 특히 2차례에 걸친 서울역 집회로 일반 국민에게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행중인 틀니보험은 건강보험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65세 노인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로 126명이 서명했다. 아울러 지대치 두개를 포함하는 부분틀니 보험급여도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틀니보험 대상과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치과기공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기공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과거처럼 기공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협회 내부가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면 정부 등 정책입안자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한마음으로 요구사항을 주장해야 한다.

Q.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리고시가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심의에서 부결된 이상 건정심에서의 재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복지부가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분리고시를 위해 앞으로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A. 지난해 12월 8명의 의료기사단체장이 복지부 장관을 만났을 때 노인틀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시 틀니제작비를 금액으로 고시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장관은 “분리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장관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치권을 통한 압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소야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역할이 일정부분 기대되고 있다. 양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할 것이다.

앞서 예로 든 심평원의 ‘틀니 기공 원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틀니(레진상 기준)의 원가는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 및 기구 등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쳐 23만715원으로 나왔다.

원가에 이윤과 세금을 더하면 가격이 된다. 원가 이하의 염매행위를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최소한 원가 이상이 되도록 기공계 전부가 합심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 분리고시를 추진하고 주장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가 제시할 이론적 근거자료가 너무나 희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 산하에 정책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연구소장은 협회 임원이 아닌 외부 교수 등으로 하고, 여기서 중장기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집행부가 바뀌고 회장이 새로 오더라도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공요금 현실화나 복지개선 등을 비롯해 협회의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구와 객관적 근거자료를 수집해 협회정책의 기반을 만들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Q. 분리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틀니 제작거부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7월 중순에는 이를 위한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작거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지난 4월 30일 고문,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 일동은 노인틀니보험과 관련해 기공요금 분리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은 면허증과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반납하고 보건복지부 노인틀니급여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7월 20일 창원에서 협회 임원, 고문,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는 회원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노인틀니 급여사업에 불참하기로 한 사항’은 상황변화가 있을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틀니 제작거부를 유보했다고 분리고시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니다. 실패는 포기했을 때 확정된다.

우리는 앞으로 △복지부가 심평원에 의뢰해서 산출한 제작원가 세부 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와 시?도회를 통해 치과기공소 대표자에게 안내하고 △언론 등을 통해 분리고시의 당위성을 홍보하며 △국회 등을 통한 청원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틀니 폐해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지침이나 정보를 치과기공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금유용 의혹? 지부장 집단 사퇴는?

Q. 3월 30일 협회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는 “현 집행부는 1400만원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했고, 여러 정황상 3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협회의 다른 관계자가 여러 경로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회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A. 지난 3월 말경 일부 회원이 저를 공금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은 4월 초 고소인과 고소자료를 조사하여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은 그만큼 고소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조사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지 않겠나?

고소인들이 주장한 것은 학술대회 비용이 전년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 학술대회는 대전에서, 그리고 지난해 학술대회는 서울 63빌딩에서 열렸다. 대전에서 할 때는 식대가 1만3000원, 1만3500원이었다. 반면 서울 63빌딩의 식대는 4만원이 넘었다. 1끼에 두 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됐고, 이에 따라 결산에서 작년 학술대회 비용이 많이 잡힌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도 전부 확인한 사항인데, 일부 회원이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액수만 문제 삼았던 것이다.

Q. 지난 창원 학술대회 당시 시도지부장이 일괄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사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말해 달라.

A.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분리고시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므로 굳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주변에선 “힘 드는데 왜 계속하냐”거나 “그만두자”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리할 것은 내가 마무리 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포기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할 일 아니다. 특히 앞장서서 질책하는 회원도 있지만 말없이 따르는 다수의 회원도 생각해야 한다.

협회는 정책 집단이다. 따라서 이사는 3년, 부회장은 10년, 그리고 회장은 100년을 내다보며 일을 해야 한다. 100년을 내다보면 잠시의 희생은 어려울 것도, 못할 것도 없다.


겸허히 회원 뜻 받아들일 것

Q. 일부 회원들은 “협회가 회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회원 단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혀 달라.

A. 지금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다. 회원이 협회의 주인이고 임원은 머슴이라고 한다. 아무리 일 잘하는 머슴이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허락을 받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협회 산하에 시?도회가 있고 그 산하에 구회 또는 분회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따라서 구회나 분회의 의견을 수렴한 시?도회의 의견을 협회에서 조율해 정책에 반영한다. 아울러 회원에게 공지하는 사항도 시?도회를 경유해 회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회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내재돼 있었고, 일부 회원들은 협회에서 직접공지나 안내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저의 생각을 올려놓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협회에서 시도지부로 공문을 보낸 1주일 뒤에는 인터넷에 내용을 공표할 생각이다. 또한 공개 가능한 정책은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즉시 공개할 계획이며,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Q.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협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정책 Agenda를 제시한다면?

A. 치과 기공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맞춤 지대주 제작업체를 지난 4월 13일 고소해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것이 한 예다. 앞으로 치과 기공사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다.

물질안전보건과 관련해 지방노동청에서 치과기공소 실사에 대한 대책과 산업안전교육 자체시행 체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제5회 국제학술대회는 학술도 중요하지만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념을 잃지 않고 치과기공사의 자존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