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치협, 제12회 정기 이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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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치협, 제12회 정기 이사회 성료
  • 윤준식 기자
  • 승인 2019.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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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역량 집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6일(화)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협이 주최한 치과 세무회계 핵심과정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치과병·의원 세무제도 문제점과 관련,“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며 “특강의 핵심은 치과의원이 일반의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순 수익률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는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 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는 31% 로써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현행 세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등도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며“30대 집행부는 앞으로 치협의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치과 세무회계 세미나를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지부 순회 세미나 개최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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