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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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7.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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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노동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장소에 대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1. 「유연근무』란 무엇인가요?
A.
유연근무는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8시간 동안 일하는 대신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출ㆍ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일 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Q 2. 「유연근무』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A.
유연근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3)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4)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5)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

Q 3.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일에 최대 10 만 원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연근무제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구축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이 재택-원격 근무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직접 비용을 지원하고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4천만 원까지는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메뉴얼 제공
유연한 근로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은 일터에서 유연근무 도입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한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 이라는 이름으로 세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1000인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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