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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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최영광 대표노무사
  • 승인 2017.06.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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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대표노무사(KE파트너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리팀장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공인노무사
·동화노무법인 선임노무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2011~)
이번 호에서는 체불청산의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 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융자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단, 휴·폐업 사업장, 전국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2. 융자금의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Q 3. 융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며,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한도는 사업장 당 5천만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한도는 1인당 6백만원입니다.

Q 4. 융자방식 및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가 가능하며, 신용·연대보증의 경우 연이율은 4.2%, 담보융자의 경우 연이율은 2.7%입니다.

Q 5. 융자를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융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조사 후 사업주에게 통지 ②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를 신청, 융자예정자 및 융자방식을 결정한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에 통지 ③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한 후 융자금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Q 6. 신청 관련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홈페이지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 이지(www.kcomwel.or.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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