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집행유예 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지나요?
상태바
[최변의 꽃보다 법] 집행유예 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지나요?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9.05.24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전과기록 보존여부에 대해 게재한다.

질문: 폭행사건에 휘말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
이제 집행유예기간도 끝나고 A씨는 새 직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를 지원하려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자신의 집행유예 기록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신원조회에서 전과기록이 드러날까요?

답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사람(수형인)에 대한 전과기록(수형인명표)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보내지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했거나 △일반사면이나 복권의 경우 전과기록이 폐기됩니다.  의 실효, 즉 효력이 사라지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한 이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형 실효 선고가 내려진 때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관이 경과한 때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③ 벌금: 2년

▷구류와 과료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병부, 수형인명표 등 전과기록은 모두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나 재판, 병역의 부과 등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처] 집행유예 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지나요?
                                                                                                                                                         작성자 법률N미디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