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게재한다. 질문 : 담보도 받지 않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앓이로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사정이 급하다는 말만 믿고 가진 돈을 다 긁어모아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정작 지인은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하나하나 처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을 갚지 않겠다는 심보가 분명해 보입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 명의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 확정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상황에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행위인데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가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중 하나입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채무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노려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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