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꽃보다 법] 치과기공사가 타 기공사로부터 기공물 제작 의뢰를 받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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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의 꽃보다 법] 치과기공사가 타 기공사로부터 기공물 제작 의뢰를 받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10.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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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하늘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치과기공사가 다른 치과기공사로부터 기공물 제작 의뢰를 받아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게재한다.

1. 질문
지역의 모기공소에서 전국 치과기공소에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커스텀’의 외주 가공 의뢰를 권유하는 홍보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Ⅱ. 검토의견 - 1. 관련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 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2. 치과기공사가 다른 치과기공사에게 치과기공물의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 의료기사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치과기공물제작등 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치과의사로부터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받은 치과기공사가 다른 치과기공사에게 치과의사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치과기공물의 일부 공정에 대한 제작(가공)을 의뢰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치과의사의 기공물제작의뢰서가 없이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치과기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법 제21조 제1항 제3의2호), 해당 치과기공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나. 결론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기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바,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소로부터 지르코니아 또는 맞춤지대주와 같은 치과기공물의 가공(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하는 것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의료기사법 제30조 제1항 제5 호 및 제11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만약 치과기공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치과기공사는 치과 기공사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Ⅲ.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

몇 년 전에 치과재료업체의 맞춤 지대주 제작행위가 의료기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고, 법 원은 맞춤 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업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치과재료업체의 맞춤 지대주 제작과 관련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에 관한 논점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았으나 엄 밀하게 따져보면 해당 업체들의 맞춤 지대주 제작은 치과의사로부터의 기공물제작의뢰서 없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에 치과기자재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치과 기공물 제작 과정에 기계의 개입이 크게 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치과기공업이 의료업에서 제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치과기공물 제작 과정 중에서 일부 과정을 다른 치과기공사에게 다시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바, 향후 치과기공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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