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노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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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노무 23
  • 덴포라인
  • 승인 2013.04.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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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낸 기부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법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근거로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대체로 세금을 돌려받지만, 종종 ‘과다 공제’등 꼼수를 부리다가 세금을 더 토해야 내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허위•과다 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히는 부분은 바로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입니다.
지난 수 년동안 교회에 낸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아오다가,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된 A씨의 사연을 살펴보면, 미등록 종교단체의 문제점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몇 년간 문제없었는데 느닷없는 세금고지서 왜?
A씨는 지난 수년간 B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 소득세를 환급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에게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세금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A씨가 기부금을 냈던 교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소득공제가 안된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A씨 입장에선 화가 날만도 한 상황,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올 4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B교회의 공식적인 기부금단체등록 여부였습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B교회가 적법하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됐다면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잘못된 처분이지만, 미등록단체라면 A씨의 소득공제가 과다공제로 판명되는 상황
A씨는 ‘B교회는 1984년 종교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1993년에는 종교단체등록번호도 받았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았다’며 정상적인 등록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93년 발급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기용 등록번호이며, 당시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단체로 승인받은 것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에 불과하다’면서 A씨 주장에 맞불을 놨습니다.


-심판원, 미등록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불가:
양측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검토한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은 'B교회는 1993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10년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지만, 공익을 해하고 법인 설립허가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비영리법인 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B교회를 정상적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미등록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몇년동안 눈가림 방식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언제든지 추가조사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강정모 세무사(02-82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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