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Report]덴탈보다 박연경의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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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eport]덴탈보다 박연경의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④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0.1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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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집적지구 등을 활용한 세제 혜택 및 각종 기업확인서 발급

치과전문종사자 중 제조업이 주업무 영역인 치과기공사의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경험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덴탈보다 박연경 대표의 기고를 10회차에 걸쳐 게재한다.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을 기공소를 설립하기 전, 설립 후 1~3년차, 7년차 이내, 15년차 이상 및 기타사항으로 업력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면접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2022년도 하반기의 시작인 현재 시점부터 2023년도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민경 기자 zero@dentalzero.com

 

이번 회차에서는 정부지원사업과 R&D 영역 이외의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활용한 세제 혜택을 활용한 기업경영과 각종 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정보력을 기반으로 알찬 기업이 되길 응원한다. 
그리고 수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집적지구 및 협동조합 등 단체를 설립한다면 소상공인 및 치과기공계에도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기에 이런 큰 프로젝트는 관련 유관 단체에서 힘을 모으고 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라면 비상환형 정부지원사업 뿐만아니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혜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히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있어서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는 매우 유익한 곳이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에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먼저 정보를 검색하고 기획을 하면 작은 실수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른 곳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인증 
덴탈보다는 (구)벤처기업확인서를 받으면서 수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봤다. 세제 혜택의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의 우대지원제도를 기반으로 관할세무서와 구청 세무과에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최근 변경된 벤처기업인증에는 기본적으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3가지 유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여러 치과기공소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시설 기반의 기업이 벤처기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우대지원제도가 있다. 
1.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2.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3. 입지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4.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5.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벤처기업 50%
6.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

2)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Requirements.do?m_cd=E004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인증 사회적기업까지 다양한 재정지원이 있다. 재정지원으로는 일자리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지원 등이 있다. 그 중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발췌했다. 

1.    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2.12.31.까지)
2.    취득세·재산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4년 12월 31까지)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3.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일자리 지원 사항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care/financeJob.do?m_cd=E034 

 

3) 각종 기업확인서 발급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업확인서가 몇 시간만에 뚝딱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핏 보면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인 것도 있다. 어떤 기업확인서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기업확인서도 있기에 하단의 기업확인서 중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발급 신청을 하길 바란다. 
각종 기업확인서의 발급 방법이 모두 상이하지만 ‘공공구매종합정보’ 온라인 사이트(https://www.smpp.go.kr)에서는 하단의 4가지 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연결을 해놨다.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이번 4 회차에서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한 세제 혜택과 각종 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 공유했다. 협동조합과 소공이 집적지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상단에 올린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 5회차에서 이어서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자금 활용방안,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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