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국내 치과기공 플랫폼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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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내 치과기공 플랫폼 성공할 수 있을까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7.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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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련단체 치기공계 발전방향 모색해야
기술력+치과기공 산업 등 인프라 충분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 위반 소지 해소가 관건

 

치과기공계 IT기반 플랫폼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성공을 가늠하기는 매우 섣부르다.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과 현행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제한 등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과기공 부문 최고 기술과 IT인프라를 더한 시너지는 K-Dental Lab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단 걸 보여준다. 이번호에서는 치과기공 플랫폼의 성공 관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기훈 기자 zero@dentalzero.com

 

국내 치과기공 분야 IT 플랫폼(Platform)의 성장은 가능할까. 이 의견에 분분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분명해 보이는 점은 국내 치과기공계 산업 인프라와 기술력은 가히 세계 No.1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기술(제품, 소재)적으로 성숙한 치과기공계에서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보철관련 플랫폼 사업을 시도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기공 플랫폼은 걸음마 단계
현재 우리나라 치과기공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플랫폼은 영역을 세분화하더라도 10개 내외로 플랫폼의 많고 적음이 현재로선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국내 산업 타 분야는 IT플랫폼 산업규모와 향후 비전 등 각 부문 통계자료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치과기공계(국내외) 리서치를 조사해 봐도 치과기공 플랫폼 자료가 전무한 현실이란 건, 이 부문이 가진 특수성과 이제 발을 들여 논 신사업이기 때문이란 추론을 가능케 한다.
국내 기업의 치과기공계 플랫폼 발전 속도가 자의적·타의적으로 천천히 흐르는 건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가 플랫폼 구축을 못해서도 아니고 또 마케팅 및 그 수단을 모르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일반 제화를 판매하는 플랫폼과 각종 중개 플랫폼은 결국 이 마당을 잘 꾸며 놓으면 되지만 치과기공 플랫폼은 그 결을 달리한다.

치과기공 분야는 ‘의료’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속해 있고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위반을 하게 되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고 치과기공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이 관건
왜 이 문제가 플랫폼 부문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현재 치과기공계 플랫폼은 국내 10여개 내외가 존재하는 작은 규모이며 유저(치과의사, 치과기공소(실)) 이용률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저촉 받지 않는 단순 플랫폼의 구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기공 플랫폼 산업이 이를 무시하고 성장해 간다면 결국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란 걸림돌에 부딪힐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법망을 피하더라도 보철물을 제작하는 전 세계 치과의사가 플랫폼을 통해 치과기공사를 직접 지정하는 형태로 플랫폼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물론 이 방식으로 플랫폼 구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때는 주문자(치과의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치과기공소(사)에게 직접 의뢰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을 전달받아야 하는 상세한 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
만약 플랫폼 운영자가 치과의사(주문자)를 대신해 치과기공소(사)를 중개하는 형식을 띠면 이는 현행법상 치과의사가 아닌 운영자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제공한 것으로서 불법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소로부터 지르코니아 또는 맞춤지대주와 같은 치과기공물의 가공(제작)을 의뢰받아 받아 제작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또 치과의사로부터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받은 치과기공사가 다른 치과기공사에게 치과의사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치과기공물의 일부 공정에 대한 제작(가공)을 원칙적으로 의뢰할 수 없다고 법은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계-정부, 시장 확보 위한 빠른 대응 필요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모두 알다시피 ‘오고 가는 마당’이다. 국내 치과-치과기공소(사)를 연결만 하는 플랫폼은 좀 낫겠지만, 그 영역을 글로벌 시장에 맞추게 되면 해당 외국의 의료법(치과부문)과 우리나라 의료법의 통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외국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경우엔 국내 및 국제법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볼 여지도 생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내 및 글로벌을 대상으로 치과기공 플랫폼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 이러한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논의가 치과계-정부(보건복지부 등) 간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기공사’는 의료 분야에 종사하지만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이다. 의료법 제2조가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영역 밖에 있는 직업이다. 또 굳이 치과기공사란 직업을 의료인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다뤄야할 문제로 보인다.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치과기공소(실)는 현재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오히려 의료인보다 의료기사로서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를 통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치과기공계 산업 규모는 매우 막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 치밀한 전략이 필수 
가령,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과기공 플랫폼이 아직까진 별다른 문제없이 치과의사-치과기공소를 연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를 대비하고 치과기공사의 역할 확대와 치기공계 발전을 위한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 확대는 최대 선결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KBV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치과기공소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10.4%의 성장을 기록해 2027년까지 무려 5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ata Bridge Market Research사가 2019년 3월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치과기공소 시장은 조사기간인 2019~2026년까지 연평균 7.3%의 지속성장을 예고  하고 있다. 여기에 치과 전 부문을 아우른다면 그 규모는 거대시장이라고 할 만큼 치과분야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게 확실해 보인다.
그중 IT기반 플랫폼의 입지는 아직 확고하지 않으며, 이제 시작된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누가 더 치밀한 전략과 운용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치과기공 플랫폼의 성공을 가늠하리라 본다. 대한민국 치과기공의 인프라와 기술력 등을 감안한다면 그 1순위 후보로 손색이 없는 만큼 치과기공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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