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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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03.2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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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일반송무팀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00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올해 인사 및 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 5. 29. 시행 예정)

· 기존 제도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인정
· 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 결과적으로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음. 따라서 신입근로자의 경우 입사 1년 차에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됨(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2.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 5. 19. 시행 예정)
· 기존에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으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받게 됨.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3.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2018. 5. 29. 시행 예정)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내용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의무,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 이러한 조치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강화(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위반시 3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2018. 5. 29. 시행 예정)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2018. 1. 1. 시행)
·종전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음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6.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계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2018. 5. 29. 시행 예정)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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