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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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 최승관 변호사
  • 승인 2018.02.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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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일반송무팀 수석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 00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제로>는 이번 호부터 기공사 출신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의 글을 게재한다.

경기회·서울회와의 인연
필자는 2015년 6월부터 경기도 치과기공사회와 법률고문계약을 맺고 경기회 회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자문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서울시 치과기공사회와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했다. 경기회와 서울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이고, 이런 인연으로 현재 경기회와 서울회의 회원들이 이런 저런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치과기공계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
최근 기공소를 운영하는 몇 분의 소장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저희 기공소에는 현재 무자격자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사전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공소에 재직하다 나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퇴직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속에는 많은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첫 번째는 비용절감을 위해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점, 두 번째는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세 번째는 무자격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세 번째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현재 치과기공계가 위와 같은 무자격자 고용이나 퇴직금 정산 문제 이외에도 다른 많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 보험, 연차수당,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등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공물을 배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법적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어느 소장에게 배달원이 언제부터 근무했느냐고 여쭤보니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적립이 되었냐고 다시 물으니 “그 분은 나랑 관계가 돈독해서 그럴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필자는 배달 종사자가 퇴직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넣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 심지어 일부 배달 종사자는 사업주가 4대 보험 신고를 안 해서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주에게 5년간의 근로 장려금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법은 불법에 관용 베풀지 않아
많은 기공소장들은 기공계의 현실상 법적 기준을 다 준수하기 어렵다며 억울해한다. 필자도 역시 기공계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법은 불법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다. 이제는 어려운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변화를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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